김경호 앵커>
앞으로 5년 동안 새 정부의 국가재정전략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건전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유지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법제화해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2019년 코로나 이전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GDP 대비 -2.8%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급격하게 늘었고, 올해도 -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녹취> 최상대 / 기재부 2차관
"지금까지 현재의 재정수지의 GDP 비율을 앞으로 한 2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 이러한 수준은 코로나 이전 재정수지로 회귀하는 것이고,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관리기준을 고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채무비율 증가폭도 지난 5년간 14.1%p의 1/3 수준으로 줄여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GDP대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평균 증가폭은 5~6%p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제시된 재정준칙보다 더욱 단순하고 엄격하게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의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고, 준칙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GDP 대비 적자비율이 2%p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채소현)
기재부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이전이라도 개정된 준칙안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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