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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부정수급 이제 그만! 구직급여 지급 기준 강화 [클릭K+]
등록일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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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최근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 지급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구직활동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이런 사례는 더욱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일상 회복에 맞춰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전직 등을 이유로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단 명예퇴직이나 건강 문제, 임금 체불 같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3년 동안 요리사로 일하던 A씨는 임신 후 입덧이 심해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경우 A씨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는 하루 상한액 6만 6천 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고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급여일 수가 남아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이렇게 실직자가 생계 불안을 덜어 재취업에 집중하도록 돕는 구직급여.
하지만 이를 악용해 구직급여를 상습적으로 타내는 사람이 늘면서 구직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구직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 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는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을 4주 2회 해야 하고, 2차 반복수급부터는 입사 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등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급여 일수가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 실업 인정일부터 4주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8부터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도 제한되는데요.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직업 심리 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를 인정해주는 횟수도 ‘1회로 제한’합니다.
반면 수급자들의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 고용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은 제한 횟수를 없애기로 했는데요.
다만 기업체에서 피드백을 받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진짜 구직자인지 가려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면 엄중히 경고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는 큰 도움이 되는데요.
구직급여 기준이 강화된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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