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지난해 리콜, 결함 보상 건수는 3천 4백여 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송나영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안전인증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리콜, 결함 보상이 총 3천 47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리콜 건수와 비교하면 1천 257건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리콜제도는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자진 리콜', '리콜 권고', '리콜 명령'으로 구분되는데, 지난해 자진리콜과 리콜권고는 각각 187%, 178% 증가했고 리콜명령도 35%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1천 7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의약품은 고혈압 치료제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중 1일 허용량이 초과 검출된 품목이 많아 의약품 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고, 전년 대비 4배 가까운 품목이 리콜됐습니다.
리콜 건수 증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대상제품 확대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해외에서 리콜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위해제품 협의체' 참여기관을 늘려 더 많은 관계부처가 참여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각 부처에 있는 안전 인증정보를 '소비자24'로 통합해 사업자와 소비자의 인증정보 확인을 돕는 '안전인증정보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합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위해제품 감시와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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