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내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송나영 앵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일단은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만 천천히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영은 기자>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된 겁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지나갈 때 뿐만 아니라 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어도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서행하며 주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천천히 주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경찰은 약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집중 단속 등을 시행하고 특히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남에 따라 영상 매체를 활용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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