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내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한층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 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만 천천히 주행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된 겁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지나갈 때 뿐만 아니라 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어도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서행하며 주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천천히 주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경찰은 약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집중 단속 등을 시행하고 특히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남에 따라 영상 매체를 활용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961회) 클립영상
- 北, 방사포 2발 발사···"한미 공조·철저한 대비태세" 02:14
- 통일부 "北, 개성공단·금강산 재산침해 매우 유감" 00:36
- 박진 외교장관, 아베 전 일본 총리 분향소 조문 00:27
- 오늘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격리 지원금 지급 02:02
- 감염병자문위 첫 회의···격리의무 조정 등 논의 00:23
-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코로나19 확산 예방 00:28
- 찜통 더위 기승···전력수급 관리 총력 태세 02:17
- '보행자 보호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우회전 후 정지 01:41
- 부산엑스포 본격 유치···"민관 역량 총결집" 02:08
- 지난해 리콜 5년 내 최대 증가···"소비자 보호 강화" 01:55
- 세계시장 선도 수출상품 발굴·육성 지원 00:29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2천 5백명 선발 00:25
- 유나의 마지막 진술은 무엇이었을까? [일상공감365]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