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오늘부터 코로나 격리 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에게만 지급됩니다.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그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원되던 생활지원금이 앞으로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됩니다.
오늘(11일)부터 입원과 격리 통지를 받는 코로나 환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되는데,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한 달에 18만 원보다 적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엔 15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던 재택치료비도 일부 조정됩니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를 포함한 코로나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 입원치료비는 국가가 계속 지원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지난달 24일)
"일상회복체계로의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재정지원도 함께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또한 하반기의 재유행 등에 대비할 때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이 코로나로 격리,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하루에 4만5천 원씩 유급 휴가비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만 2천6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1명, 사망은 18명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환자 수가 일주일씩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3일 추가 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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