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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
등록일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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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인터넷 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잊힐 권리' 라고 하는데요.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잊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2024년까지 마련됩니다.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영상제공: 세이브더칠드런)
https://www.sc.or.kr/news/videoView.do?NO=70993

김민아 기자>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소셜 미디어에 과도하게 게시하는 것을 뜻하는 '셰어런팅'.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지만, 부모가 올린 사진으로 SNS상에 노출되고, 때로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어릴 적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만, 성인과 비교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24년까지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중심 보호체계를 확립합니다.

녹취> 최영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정부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 고려, 적극적인 권리 실현 지원 등 기본 원칙을 정립하겠습니다."

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디지털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녹취> 최영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부모, 친구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2024년까지 법제화하고, 내년부터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에 따라 셰어런팅뿐만 아니라 제3자가 비난·비방한 사이버 폭력 게시물, 자신이 공유한 글 등도 삭제나 숨김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아동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 을 배포하고,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수집, 이용, 제공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화와 함께 맞춤형 교육도 이뤄집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정보수업을 강화합니다.
보호자의 SNS에 동의 없이 아이의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정책의 일관성도 담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 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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