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됩니다.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그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원되던 생활지원금이 앞으로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됩니다.
오늘(11일)부터 입원과 격리 통지를 받는 코로나 환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되는데,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한 달에 18만 원보다 적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엔 15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던 재택치료비도 일부 조정됩니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를 포함한 코로나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 입원치료비는 국가가 계속 지원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지난달 24일)
"일상회복체계로의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재정지원도 함께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또한 하반기의 재유행 등에 대비할 때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이 코로나로 격리,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하루에 4만5천 원씩 유급 휴가비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하고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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