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내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일단은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만 천천히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영은 기자>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된 겁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지나갈 때 뿐만 아니라 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어도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서행하며 주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천천히 주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경찰은 약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집중 단속 등을 시행하고 특히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남에 따라 영상 매체를 활용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132회) 클립영상
- 나라 살림 긴축 전환 [경제&이슈] 20:33
-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도세에 사흘 만에 하락 마감 [증권시장] 04:16
- 日 자민당, 의석 과반 확보 [글로벌뉴스] 04:30
- 北, 방사포 2발 발사···"한미 공조·철저한 대비태세" 02:12
- 박진 장관 "방일 일정 조율···일본 정국 예의주시" 02:20
- 통일부 "北, 개성공단·금강산 재산침해 매우 유감" 00:35
- 윤 대통령,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안 재가 00:20
- '보행자 보호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우회전 후 정지 01:42
- 오늘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격리 지원금 지급 01:56
- 감염병자문위 첫 회의···격리의무 조정 등 논의 00:23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 03:07
- 7월 첫주 수출 4.7% 증가···고유가발 무역적자 지속 02:24
- 고용부, 여름방학 학교 공사 안전관리 당부 00:25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2천 5백명 선발 00:29
- 정유사 실적 역대급···유류세 인하 효과는 국민에게 [S&News] 05:06
- 전기요금 폭탄 피하는 에어컨 사용법 [돈이 보이는 VCR] 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