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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 시행···"비켜달라고 '빵빵' 안돼요"
등록일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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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오늘부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되고, 교차로 우회전 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최유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유선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길을 걷다 멈춰서는 한 노인.
검정색 승용차가 지나가고 나서야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보행자들은 맞은 편에서 차량 행렬이 이어지자 한 줄을 만들고 도로 끝을 따라 걸어갑니다.
인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이 불편한 겁니다.

녹취> 장가현 / 대전 대덕구
"가다가도 차 지나가면 아예 걸어갈 공간이 없어서 차 사이로 들어가서 비켜드리거나, 이렇게 해야 해서 불편해요."

이처럼 보차혼용도로는 사람과 차가 섞여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기 쉽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74.9%, 즉 4명 중 3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사람 우선 원칙의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를 도입하고 오늘부터(12일) 시행합니다.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사람들은 보통 차량을 피해 외곽으로 걷는데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이렇게 가운데는 물론 전 구간을 보행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갖습니다.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한가운데서 걸어도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릴 수 없고 서행 혹은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부산·대구·대전 총 21곳을 우선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운전자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서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송기수 / 영상편집: 장현주)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매겨집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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