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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탁방식으로 변경하면 월지급액 달라진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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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달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을 주택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가입시점에 한번 선택한 담보설정 방식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도개선을 통해 담보설정 방식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손진국 주택연금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손진국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최대환 앵커>
주택연금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담보설정 방식을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신탁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탁방식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신탁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최대환 앵커>
이렇게 제도개선을 통해 담보설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다면 담보설정 방식 변경 시기나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주택연금 담보설정 방식 변경과 관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손진국 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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