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입찰서 담합한 현대로템 등 3개사 과징금 564억 원
등록일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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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코레일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 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 등 국내 3개 업체가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11건의 입찰에서 낙찰자와 수주 물량을 사전에 정한 주식회사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4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가기간산업인 교통 산업에서 경쟁 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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