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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동 과세제도 도입
등록일 :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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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1일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부유한 구에서 걷는 세금 가운데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다른 자치구에 나눠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장유진 기자>

강남구 2090억 원, 강북구 158억 원.

금년 한 해 동안 두 자치구가 각각 걷을 재산세 총예산액입니다.

서울시의 이른바 부자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가 열다섯 배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지역 재정의 불균형이 갈수록 깊어지자 재산세를 공동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구가 모두 걷던 재산세 가운데 40%, 오는 2010년부터는 50%를 서울시가 공동으로 징수한 뒤 스물다섯 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서울 강남과 강북 간의 재정 불균형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지만, 세수가 줄어들 자치구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은 지난 5일, 오세훈 서울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돼 기존보다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원을 마련해 일부를 채워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이번 재산세 공동과세안의 효과를 분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세법개정안이 연차적으로 시행되면,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복지 분야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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