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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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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우리 원전, 유럽 수출하면 녹색투자 혜택 못 받는다?
그린 택소노미라 불리는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적인 산업을 분류해 정부와 기업 혹은 금융기관이 투자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을 뜻하는데요.
최근 유럽연합 의회에서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추후 우리 원전을 유럽에 수출할 때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EU에서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한다 해도 우리 원전이 녹색 투자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도했는데요.
유럽의회에서 조건으로 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를 내걸었는데, 이것이 불가능 하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의 경제성이 떨어져 사실상 투자 유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기사만 보면 원전을 수출하는 쪽에서 세기가 강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을 확보해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의 확보는 원전을 건설하고자 하는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조건이지, 원전 수출 기업에 적용되는 조건이 아니고요.
현재 핀란드와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처분장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함께 언급됐던 사고저항성 핵연료의 경우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활발히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원전 건설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원전 건설단가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건설단가가 이렇게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외 시장에서 우리 원전의 사업관리 능력 등에 대한 높은 경쟁력은 최대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민자적격성 조사, KDI만 수행 가능하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공급했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해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뜻하는데요.
정부 재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듯이, 민자사업의 경우 적격성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민자 사업 적격성 조사를 독점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는데요.
제목만 보면 마치 KDI의 조사 독점으로 해당 사업들이 엄청나게 지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기사에서는 적격성 조사에 1천177일, 3년 이상 걸린 사례를 부각하며 조사의 비효율성을 부각했는데요.
하지만 언급된 사례는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민자 적격성조사 평균 실시기간은 살펴보면, 이렇게 약 12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KDI뿐만 아니라 이렇게 15개의 전문기관도 민간투자법상 적격성 조사가 가능합니다.
한국조세 재정연구원도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위해 조직을 따로 설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3. 종이컵은 신문지처럼 '종이'로 분리배출하면 안된다?
종이나 플라스틱은 분리배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막상 세부적인 분리수거 지침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종이컵의 경우에는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막연히 신문지같은 종이류로 배출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종이컵은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종이컵과 종이팩의 경우 다른 종이류와 구분이 되도록 배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일반 종이류와 코팅된 종이가 물에 풀어지는 시간이 크게 차이나 재활용 공정 자체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이컵을 아예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개의 종이컵을 한꺼번에 묶어서 배출하는 게 아닌, 한두 개만 낱개로 버리는 경우인데요.
낱개의 종이컵은 수거 과정에서 결국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컵에 붙은 이물질의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주택연금, 신탁방식으로 변경하면 월지급액 달라진다?

최대환 앵커>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달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을 주택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가입시점에 한번 선택한 담보설정 방식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도개선을 통해 담보설정 방식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손진국 주택연금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손진국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최대환 앵커>
주택연금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담보설정 방식을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신탁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탁방식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신탁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최대환 앵커>
이렇게 제도개선을 통해 담보설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다면 담보설정 방식 변경 시기나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주택연금 담보설정 방식 변경과 관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손진국 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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