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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18종 추가·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S&News]
등록일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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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나 기자>
# 충전 방해 금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충전이 이미 끝났는데도 몇 시간 째 빼지 않고 세워 놓는 얌체차량.
이런 얌체 차량들 때문에 당장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 운전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죠.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는 8월부터 모든 자치구에서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명백한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대구시와 광양시 역시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부분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방해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충전 방해 행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차량번호가 나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돼야 한다고 하네요.
신고뿐만 아니라 단속도 강화된다고 하니까요,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확대
요즘같이 푹푹 찌는 여름엔 전기요금을, 꽁꽁 추운 겨울엔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올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존 지원 대상은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와 추위 민감계층에 해당하는 87만8천 세대인데요.
여기에 더해 주거와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더위, 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9만8천 세대가 추가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지원 금액도 한시적으로 오르는데요.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합쳐 1인 세대의 경우 13만 7천2백 원에서 4인세대는 34만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 부담으로 전기와 가스, 지역난방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이번 지원 확대로 조금이나마 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 멸종위기종
개체수가 매우 적어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을 일컬어 멸종위기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멸종 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앞서 5년 전인 2017년 환경부는 267종의 멸종 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장과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멸종위기종위원회는 개정을 앞두고 약 7개월 간의 조사와 연구 끝에 멸종 위기 야생생물 개정안 목록을 제안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멸종 위기 야생생물 목록이 지금보다 14종 증가한 28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채 100마리도 안되는 뿔제비갈매기와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추가됐고요.
또 전 세계에서 빠르게 감소하는 두루미목 느시과에 속하는 느시와 금개구리 등 9종은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반면 백조어와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이어서 법정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4종은 멸종 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꼭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News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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