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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유출해도 파면···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록일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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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파면 또는 해임됩니다.
오늘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내용을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해 12월 수원시 공무원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피해자 주소를 흥신소에 유출해 신변보호 중이던 피해자 가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는 n번방 사건 공범이었던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 신상정보를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공무원이 개인 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이용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됩니다.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오늘,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맞물린 규제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일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다른 측면을 위축시키거나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지 균형감을 갖고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는 또 민생 안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한 이후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당장 할 일들을 세부 사업별로 신속히 진행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에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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