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07.11]
등록일 :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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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 오늘 7월 11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6월 말부터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해 왔다. 오늘부터는 K-TV를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앞으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비해서 언론에서는 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제도 중의 하나인 병역 제도가 건국 이래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이다.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전략, 그러니까 2년 빨리 일을 시작하고 5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전략이다. 2+5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병력 감축과 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연평균-앞으로 약20년까지-6만 5000에 달하는 잉여자원해소 및 숙련병 확보를 위한 병역 제도의 개선이다. 특히 사회복무제도는 사회 활동이 가능한 모든 병역 의무자가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의 잉여 현역 자원의 현역 복무 대체 자원 개념에서, 앞으로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필수 자원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군복무에 버금가는 복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무원 증원안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너무 숫자만을 부각해서 비판을 하신 것 같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국세청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 EITC 실행을 위해 1992명을 보강한다. 이는 연간 근로 소득이 부부합산 1700만원 이하가 되는, 일정 조건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 소정의―최고 80만 원이다―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유럽 복지국가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근로 빈곤층이 이를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가 임의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2006년 12월 22일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것을 다시 말씀 드리지 않겠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언론이 비판적으로 지적을 할 때 그 정책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그런 것 없이 숫자만을 놓고 이것이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지 않는가 싶다.
어제 예고 드렸던 것인데, <청와대브리핑>에―홈페이지 <청와대브리핑>이다―종합부동산세 관련 글이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오늘 좀 더 다듬어서 올라간다. 만일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취지의 글이다.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김주완(중도일보) 기자 : 오늘 강재섭 대표께서 취임 1주년 기자 회견에서 노대통령에게 12월 대선에 대한 공정 선거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회담을 건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은 없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다. 주된 주제가 공정 선거라고 들었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는 이미 부처를 포함해서 정부가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선거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의심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본다. 오히려 지금 선거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공공기관인 검찰을 흔들어 대는 것은 오히려 한나라당이 아닌가 싶다. 중대 결심 운운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어제 대통령이 추천하신 책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책인데, 여기 초반부에 보면 참여정부가 2004년에 경기 부양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 하면서 이헌재 부총리 시절을 얘기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그때 있었다는 뉘앙스의 글을 쓰고 있다. 이 글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이 논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 글에서 부동산의 과잉 유동성 문제가 은행권의 대출, 주택 담보 대출이 과잉이 됐고 금리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고 있는데, 이것 말고 토지 보상금이 과다하게 나갔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 대변인 : 앞 질문은, 그 책의 취지는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직접 읽어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책 내용들을 그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두 번째 유동성 문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 토지 보상금이 많이 나온 부분도 현실적으로 정부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만 토지 보상금이 많이 풀리지 않기 위한 대책을 이미 만들고 있고, 만들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도된 바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어제 대변인 브리핑 때 지난 번 대통령 발언에 대한 사전 선관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입장이 일관성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러면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더 검토를 해서 밝히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정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
▲ 대변인 : 제가 시간까지 약속을 못 드리겠지만, 오늘 <청와대브리핑>에 관련 글이 올라갈 예정이다. 저희 입장을 차분하게 정리한 글이 될 것이다. 그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 드리면-이미 어제 말씀드렸듯이-선관위의 지난 대통령 발언에 대한 결정과 이번 회신이 집행 권한의 행사의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일관 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다. 물론 선거법 자체의 모호성과 위헌성 자체가 우선 문제가 되지만, 선관위가 선거법 9조 같은 선언적 규정을, 집행기관으로서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대통령의 행위와 발언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경고성 요청을 했다. 반면에 이번 회신은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물론 사전이냐 사후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점에서 볼 때 선관위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할 예정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선관위의 결론은 스스로 판단해서 발언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불가피하게 저희는 앞으로 스스로 소신껏 판단해서 발언을 해 나가게 될 것이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지금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임기가 8월 4일이다. 그런데 금감위원장은 인사 청문회가 없는 대신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차기 금감위원장을 임명할 것인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항상 인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저희는 곤혹스럽고 항상 같은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인사는 인사 절차가 정해진 대로 선임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임박해서 후임자 인선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임기가 한두 분 다가오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연쇄 이동해서 큰 개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추측 보도가 있다. 제가 지금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 보도가 틈틈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로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개각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것은 없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아까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이다. 아까 대변인 말씀에서도 사전이냐 사후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청와대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할 때 선관위가 대통령발언을 사전에 일일이 ‘이런 발언을 해도 좋다, 저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답변을 사실상 과연 기대했던 것인지 의문이 들고, 실제로 헌법 기관인 어떤 선관위에서 실제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뿐이지 사전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도 좋다, 안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소극적인 판단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다를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신껏 판단해서 발언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청와대는 대통령 명의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신청해 둔 것이 아닌가? 그 시점까지의 나름의 기준, 어떤 선이 존재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 대변인 : 일단 순서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일단 결과를 어떻게 예상 했었느냐, 선관위에서 어떻게 회신이 올 것이라고 봤느냐부터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 결론은 반반이었다. 저희 질문이 매우 구체적인 것이다. 아마 오늘 공개를 할 예정이다. 저희 질문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장소냐 어떤 계획이냐 상관없이 선관위가 선관위 스스로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더구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선관위가 지난 결정 과정들, 대통령 발언에 대한 결정의 수위를 볼 때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다. 물론 반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질의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다. 오늘 아마 같이 공개가 될 것인데, 답변은 공개 되는데 질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물었는지를 분명히 알려 드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 질의서를 보시면 이 정도면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희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본다.
앞으로의 발언 문제는 그렇다. 헌재에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출해 놓은 것이 있고, 선관위의 매우 추상적이지만 나름대로 구체적인 의견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다양하게 고려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앞으로의 발언 수위에… 충분히 답이 됐나?
- 강성주(전북도민일보)기자 :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다.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누차 드렸던 말씀이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남북한의 평화 체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전망과 제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현 정부의 입장은 기존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밝혔던 것과 변함이 없다. 북핵 문제의 해결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지만 그것도 고려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유용한가, 아닌가, 어느 시점이 좋을까는 아직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없다. 최근 일부 보도에-뭐 그런 전망은 할 수 있지만-그것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 BDA 해결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의 원칙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도 변한 것은 없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 같다. 시기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예전에 임기말 문제운운 나올 때 임기 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시점에, 더 늦추지도 더 당기지도 않고 하겠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
- 김근철(경향) 기자 : 관련된 질문인데,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반도 문제관련해서 8.15라는 시기적 계기점에 대한 예상과 기사도 많은 것 같다. 일부에서는 8.15 경축사의 과연 한반도 평화체제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관측도 있는 것 같다.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8.15란 계기는 우리 민족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중요한 행사다. 그 계기에 입장의 발표가, 그것과 관련돼서 나간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다. 다만 그 8.15란 날짜에 전반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각국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기타 남북평화체제와 관련된 것들을 억지로 맞출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8월 15일 경축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고, 청와대에서 8.15경축사에 무슨 내용을 담자라는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 박승희(중앙일보)기자 : 대통령께서 과테말라 순방 기간 중에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에서 기업인 사면을 (권위)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발표를 했다. 이번 8․15에기업인 사면을 포함한 특별 사면이 있는지 여부하고 이번 에 과거하고 정치 환경이 바뀌어서 여당이 없어진 상황에서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앞에 것만 답변해 드리면 되겠다. 며칠 전에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다. 사면 문제는 아직 청와대 내에서 구체적으로 한다, 안 한다, 어떤 범위까지 한다라는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권과 협의 하는 문제 또한 아무런 계획이 서 있지 않다.
- 도인태(MBC) 기자 :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종부세 관련 공약에 대해서 어제 대변인께서 코멘트 하셨고 오늘 <청와대브리핑>으로 글이 나온다고 말씀 하셨는데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이 후보측은 종부세가 지방세에 통합되는 것은 폐지되는 것과는 별개다. 폐지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종부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그런 근거를, 이유를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어제 제가 폐지되는 것으로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지방세에 통합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렵다. 종부세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에 대개 집중돼 있다. 서울과 경기도, 특히 서울에 집중돼 있을 것이다. 물론 재분배 과정을 거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방세에 통합한다면 서울시의 세수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과 서울과 지방 간에 재정 격차가 심각하게 된다. 하나의 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통합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아침에 조간 봐도 언론에서도 그것은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나의 예이다. 저쪽의 안이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교한 반론을 제기하기에는 저희로서도 어렵지만, 그런 문제제기가 충분히 그런 의문, 그런 추측을 자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어제 얘기한 것에, 이 김에 덧붙이자면 결국에는 실제로 그렇게 가서 종부세가 실제로 폐지되거나 상당히 완화 된다면 이는 서민보다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다. 정부는 그런 공약이 현재의 부동산정책, 현재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서 이미 부동산정책은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두 후보 개인의 의사가 혹시 그럴 지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리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다.
김근철(경향)기자 : 이명박 후보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다. 검찰 고소 부분이 취하되는 것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과연 그 고소가 취하가 됐을 때 관련 수사를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뭐 범위 내에서 어느 선을 긋고 추가수사를 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장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제 생각에는 아마 기자분께서도 질문을 하시면서도 답변이 명료하다는 것을 알고 질문하셨을 것 같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검찰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 박철종(경상일보)기자 : 2월 달에 대통령께서 안동 행사 있을 때, 2단계균형발전정책을 6월 말까지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가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름이상 지나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나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그때 6월 말이라는 것이 정교한 시간을 따진 것은 아니었다. 또 아시겠지만 6월 말, 7월 초에 걸쳐서 대통령님의 해외순방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전체가 조금 늦어진다. 사실은 6월 말에 일단 늦추기로 했었다. 그것을 제가 일일이 실시간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에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마무리를 짓겠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 시중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한다.
시중에 “검찰이 무슨 심부름센터냐?” 하는 이야기가 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검찰에 대한 태도가 요지경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서로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안 되니까, 한편에서 결의에 차서 검찰에 고소를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검찰 수사가 정권차원의 공작이라는 주장을 했다. 또 지나서는 그 검찰수사를 자기들이 정해 주는 만큼만 하라는 주문도 공공연하게 했다 그리고는 소를 취소하느니 마느니 하더니 아마 오늘 소 취소를 권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심부름센터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누가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있고 누가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다. 감사하다.<끝>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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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비해서 언론에서는 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제도 중의 하나인 병역 제도가 건국 이래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이다.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전략, 그러니까 2년 빨리 일을 시작하고 5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전략이다. 2+5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병력 감축과 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연평균-앞으로 약20년까지-6만 5000에 달하는 잉여자원해소 및 숙련병 확보를 위한 병역 제도의 개선이다. 특히 사회복무제도는 사회 활동이 가능한 모든 병역 의무자가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의 잉여 현역 자원의 현역 복무 대체 자원 개념에서, 앞으로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필수 자원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군복무에 버금가는 복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무원 증원안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너무 숫자만을 부각해서 비판을 하신 것 같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국세청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 EITC 실행을 위해 1992명을 보강한다. 이는 연간 근로 소득이 부부합산 1700만원 이하가 되는, 일정 조건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 소정의―최고 80만 원이다―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유럽 복지국가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근로 빈곤층이 이를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가 임의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2006년 12월 22일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것을 다시 말씀 드리지 않겠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언론이 비판적으로 지적을 할 때 그 정책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그런 것 없이 숫자만을 놓고 이것이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지 않는가 싶다.
어제 예고 드렸던 것인데, <청와대브리핑>에―홈페이지 <청와대브리핑>이다―종합부동산세 관련 글이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오늘 좀 더 다듬어서 올라간다. 만일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취지의 글이다.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김주완(중도일보) 기자 : 오늘 강재섭 대표께서 취임 1주년 기자 회견에서 노대통령에게 12월 대선에 대한 공정 선거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회담을 건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은 없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다. 주된 주제가 공정 선거라고 들었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는 이미 부처를 포함해서 정부가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선거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의심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본다. 오히려 지금 선거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공공기관인 검찰을 흔들어 대는 것은 오히려 한나라당이 아닌가 싶다. 중대 결심 운운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어제 대통령이 추천하신 책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책인데, 여기 초반부에 보면 참여정부가 2004년에 경기 부양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 하면서 이헌재 부총리 시절을 얘기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그때 있었다는 뉘앙스의 글을 쓰고 있다. 이 글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이 논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 글에서 부동산의 과잉 유동성 문제가 은행권의 대출, 주택 담보 대출이 과잉이 됐고 금리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고 있는데, 이것 말고 토지 보상금이 과다하게 나갔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 대변인 : 앞 질문은, 그 책의 취지는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직접 읽어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책 내용들을 그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두 번째 유동성 문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 토지 보상금이 많이 나온 부분도 현실적으로 정부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만 토지 보상금이 많이 풀리지 않기 위한 대책을 이미 만들고 있고, 만들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도된 바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어제 대변인 브리핑 때 지난 번 대통령 발언에 대한 사전 선관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입장이 일관성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러면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더 검토를 해서 밝히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정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
▲ 대변인 : 제가 시간까지 약속을 못 드리겠지만, 오늘 <청와대브리핑>에 관련 글이 올라갈 예정이다. 저희 입장을 차분하게 정리한 글이 될 것이다. 그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 드리면-이미 어제 말씀드렸듯이-선관위의 지난 대통령 발언에 대한 결정과 이번 회신이 집행 권한의 행사의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일관 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다. 물론 선거법 자체의 모호성과 위헌성 자체가 우선 문제가 되지만, 선관위가 선거법 9조 같은 선언적 규정을, 집행기관으로서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대통령의 행위와 발언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경고성 요청을 했다. 반면에 이번 회신은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물론 사전이냐 사후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점에서 볼 때 선관위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할 예정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선관위의 결론은 스스로 판단해서 발언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불가피하게 저희는 앞으로 스스로 소신껏 판단해서 발언을 해 나가게 될 것이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지금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임기가 8월 4일이다. 그런데 금감위원장은 인사 청문회가 없는 대신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차기 금감위원장을 임명할 것인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항상 인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저희는 곤혹스럽고 항상 같은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인사는 인사 절차가 정해진 대로 선임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임박해서 후임자 인선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임기가 한두 분 다가오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연쇄 이동해서 큰 개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추측 보도가 있다. 제가 지금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 보도가 틈틈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로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개각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것은 없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아까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이다. 아까 대변인 말씀에서도 사전이냐 사후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청와대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할 때 선관위가 대통령발언을 사전에 일일이 ‘이런 발언을 해도 좋다, 저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답변을 사실상 과연 기대했던 것인지 의문이 들고, 실제로 헌법 기관인 어떤 선관위에서 실제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뿐이지 사전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도 좋다, 안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소극적인 판단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다를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신껏 판단해서 발언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청와대는 대통령 명의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신청해 둔 것이 아닌가? 그 시점까지의 나름의 기준, 어떤 선이 존재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 대변인 : 일단 순서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일단 결과를 어떻게 예상 했었느냐, 선관위에서 어떻게 회신이 올 것이라고 봤느냐부터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 결론은 반반이었다. 저희 질문이 매우 구체적인 것이다. 아마 오늘 공개를 할 예정이다. 저희 질문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장소냐 어떤 계획이냐 상관없이 선관위가 선관위 스스로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더구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선관위가 지난 결정 과정들, 대통령 발언에 대한 결정의 수위를 볼 때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다. 물론 반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질의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다. 오늘 아마 같이 공개가 될 것인데, 답변은 공개 되는데 질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물었는지를 분명히 알려 드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 질의서를 보시면 이 정도면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희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본다.
앞으로의 발언 문제는 그렇다. 헌재에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출해 놓은 것이 있고, 선관위의 매우 추상적이지만 나름대로 구체적인 의견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다양하게 고려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앞으로의 발언 수위에… 충분히 답이 됐나?
- 강성주(전북도민일보)기자 :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다.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누차 드렸던 말씀이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남북한의 평화 체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전망과 제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현 정부의 입장은 기존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밝혔던 것과 변함이 없다. 북핵 문제의 해결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지만 그것도 고려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유용한가, 아닌가, 어느 시점이 좋을까는 아직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없다. 최근 일부 보도에-뭐 그런 전망은 할 수 있지만-그것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 BDA 해결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의 원칙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도 변한 것은 없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 같다. 시기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예전에 임기말 문제운운 나올 때 임기 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시점에, 더 늦추지도 더 당기지도 않고 하겠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
- 김근철(경향) 기자 : 관련된 질문인데,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반도 문제관련해서 8.15라는 시기적 계기점에 대한 예상과 기사도 많은 것 같다. 일부에서는 8.15 경축사의 과연 한반도 평화체제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관측도 있는 것 같다.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8.15란 계기는 우리 민족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중요한 행사다. 그 계기에 입장의 발표가, 그것과 관련돼서 나간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다. 다만 그 8.15란 날짜에 전반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각국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기타 남북평화체제와 관련된 것들을 억지로 맞출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8월 15일 경축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고, 청와대에서 8.15경축사에 무슨 내용을 담자라는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 박승희(중앙일보)기자 : 대통령께서 과테말라 순방 기간 중에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에서 기업인 사면을 (권위)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발표를 했다. 이번 8․15에기업인 사면을 포함한 특별 사면이 있는지 여부하고 이번 에 과거하고 정치 환경이 바뀌어서 여당이 없어진 상황에서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앞에 것만 답변해 드리면 되겠다. 며칠 전에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다. 사면 문제는 아직 청와대 내에서 구체적으로 한다, 안 한다, 어떤 범위까지 한다라는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권과 협의 하는 문제 또한 아무런 계획이 서 있지 않다.
- 도인태(MBC) 기자 :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종부세 관련 공약에 대해서 어제 대변인께서 코멘트 하셨고 오늘 <청와대브리핑>으로 글이 나온다고 말씀 하셨는데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이 후보측은 종부세가 지방세에 통합되는 것은 폐지되는 것과는 별개다. 폐지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종부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그런 근거를, 이유를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어제 제가 폐지되는 것으로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지방세에 통합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렵다. 종부세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에 대개 집중돼 있다. 서울과 경기도, 특히 서울에 집중돼 있을 것이다. 물론 재분배 과정을 거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방세에 통합한다면 서울시의 세수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과 서울과 지방 간에 재정 격차가 심각하게 된다. 하나의 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통합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아침에 조간 봐도 언론에서도 그것은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나의 예이다. 저쪽의 안이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교한 반론을 제기하기에는 저희로서도 어렵지만, 그런 문제제기가 충분히 그런 의문, 그런 추측을 자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어제 얘기한 것에, 이 김에 덧붙이자면 결국에는 실제로 그렇게 가서 종부세가 실제로 폐지되거나 상당히 완화 된다면 이는 서민보다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다. 정부는 그런 공약이 현재의 부동산정책, 현재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서 이미 부동산정책은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두 후보 개인의 의사가 혹시 그럴 지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리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다.
김근철(경향)기자 : 이명박 후보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다. 검찰 고소 부분이 취하되는 것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과연 그 고소가 취하가 됐을 때 관련 수사를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뭐 범위 내에서 어느 선을 긋고 추가수사를 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장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제 생각에는 아마 기자분께서도 질문을 하시면서도 답변이 명료하다는 것을 알고 질문하셨을 것 같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검찰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 박철종(경상일보)기자 : 2월 달에 대통령께서 안동 행사 있을 때, 2단계균형발전정책을 6월 말까지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가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름이상 지나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나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그때 6월 말이라는 것이 정교한 시간을 따진 것은 아니었다. 또 아시겠지만 6월 말, 7월 초에 걸쳐서 대통령님의 해외순방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전체가 조금 늦어진다. 사실은 6월 말에 일단 늦추기로 했었다. 그것을 제가 일일이 실시간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에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마무리를 짓겠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 시중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한다.
시중에 “검찰이 무슨 심부름센터냐?” 하는 이야기가 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검찰에 대한 태도가 요지경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서로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안 되니까, 한편에서 결의에 차서 검찰에 고소를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검찰 수사가 정권차원의 공작이라는 주장을 했다. 또 지나서는 그 검찰수사를 자기들이 정해 주는 만큼만 하라는 주문도 공공연하게 했다 그리고는 소를 취소하느니 마느니 하더니 아마 오늘 소 취소를 권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심부름센터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누가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있고 누가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다. 감사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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