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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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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4차접종 대상자 확대, 건강한 성인도 원하면 접종 가능할까?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으로 하루 최대 20만 명대 규모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역당국은 강력한 거리두기가 아닌 백신과 치료제를 활용해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의 7일 격리 의무는 유지하고, 백신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엔 60대 이상과 면역저하자 그리고 요양병원과 정신 건강증진시설의 입소자나 종사자가 대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50대 이상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에게도 4차 접종이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그런데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18세 이상, 50세 미만 성인 중에서도 4차접종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분들의 경우 원한다 하더라도 접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유행을 대비해 백신 접종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기존에 코로나에 확진된 경험이 있다면 접종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1차나 2차 접종을 하는 경우 확진일로부터 3주 이후 접종이 가능하고요.
3차나 4차 접종을 받는다면 3개월 후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손실보전금 받았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을 5시간 이수해야 하는데요.
개업연도에 따라 차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분들 중에서는 5월 30일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약 손실보전금을 받았다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2020년이나 2021년에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2회 이상 폐업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될까요?
이 경우 장려금이 한 번만 지급됩니다.
또 만약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라면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명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 아버지 유산 상속포기 시 할아버지 유산 상속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통상적으로 남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자식에게 상속되죠.
그런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자녀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A씨 또한 부모님이 사망한 뒤 빚을 물려받고 싶지 않아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A씨는 부모님 몫의 재산까지 대신 상속을 받게 됐는데요.
이렇게 A씨가 부모님 몫의 재산을 조부모님 사망으로 상속받았다면, 부모님이 졌던 빚까지 다시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부모님의 빚을 감당하지 않고도 조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A씨가 조부모님의 재산을 받는 건 정당한데요.
민법에서는 이렇게 상속개시 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의 상속분을 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은 별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해도 부모님에 대한 상속포기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요.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후 조부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이 경우 대습상속권의 포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늘어나는데···노동권 보호에는 관심 없다?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입국 길이 막혔었죠.
최근 일상회복을 진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그들의 처우에는 관심이 없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의 박상순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상순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사무관)

최대환 앵커>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출국 제한으로 일손이 부족하자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인원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지내게 되는 거주 환경에는 신경 쓰고 있지 않다며 관련 숙직지침이 열악한 주거를 허용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하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외국인근로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박상순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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