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지난 14일, 정부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를 발표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족'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금융위는 지원대책이 취약차주의 원금 성실상환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금리 인상기, 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을 설립하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과감한 원금감면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년층의 투자 실패가 사회적 낙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도 신설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빚을 내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할 수 있고, 투자 손실로 인한 청년층의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것이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해 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지원대책이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채무상환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항상 구제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취한 조치들은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취지와 제도의 기본정신에 맞춰서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빚을 성실하게 갚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포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신속채무조정' 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원대상과 내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금감면은 없으며, 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인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에 실패한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원래대로의 채무를 가지고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분들을 항상 채무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빚투나 영끌족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국민이 빚투 투자자의 부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님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나눠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경우, 나아가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불러오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클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정부는 이번 대책을 면밀히 관찰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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