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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무관세 적용…물가안정 효과 파악 불가능?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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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먹거리 물가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서민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데 이어 오는 20일 부터는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할당관세가 적용 되고 있는 돼지고기 판매가격을 정부가 파악 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지적 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정재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정재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최대환 앵커>
지난달에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해서 할당관세 0%를 적용해서 2천 톤이 넘는 물량이 추가 수입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할당관세 판매는 유통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물량이나 판매 가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변화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할당관세 시행으로 전반적인 물가안정 효과는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와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정재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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