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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제거···신·증설 제한 완화
등록일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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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 중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공장을 더 늘리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 없는 공장 규모를 1천㎡에서 2천㎡로 확대하고,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도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장 내에서 타사 제품과 결합한 제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착공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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