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무인 배달로봇, 관리자가 무조건 따라다녀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7.21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치킨을 튀기는 로봇, 음식을 가져다주는 서빙 로봇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지않아 도로를 주행하며 사람 대신 배달을 해주는 무인 배달로봇도 상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관련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1과 김준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준민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1과장)

최대환 앵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배달을 수행할 때마다 로봇 1대 당 관리자 1명이 따라다녀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업체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러한 규제 조건이 걸린 이유가 아무래도 안전 문제 때문일 텐데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율주행 배송로봇은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제 곧 거리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우리 로봇 시장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로봇 분야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김준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