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치킨을 튀기는 로봇, 음식을 가져다주는 서빙 로봇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지않아 도로를 주행하며 사람 대신 배달을 해주는 무인 배달로봇도 상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관련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1과 김준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준민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1과장)
최대환 앵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배달을 수행할 때마다 로봇 1대 당 관리자 1명이 따라다녀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업체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러한 규제 조건이 걸린 이유가 아무래도 안전 문제 때문일 텐데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율주행 배송로봇은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제 곧 거리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우리 로봇 시장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로봇 분야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김준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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