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주거비 부담과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올해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가율 급등 지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사전관리 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월세입니다.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과 최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세화가 빨라지고 깡통전세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금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의 경우 2억 원,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한도를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 15만 2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지원하고, 올해 종료 예정인 전국 LH임대 아파트 106만 5천 가구의 임대료 동결을 1년 연장합니다.
현재 주거급여 대상인 중위소득 46% 이하를 50% 이하로 확대해 물가 등을 반영한 실제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임차인 보증금 보호도 강화됩니다.
현재 일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서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전세가율 급등 지역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위험매물을 점검하고 중개사 교육을 통해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에 임차인을 위한 시세 정보 확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이와 함께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중산층 수요에 맞는 민간임대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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