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여성도 사회복무
등록일 : 2007.07.11
미니플레이
이르면 오는 2009년부터 여성들도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22개월간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현근 기자>

여성들도 공익요원들처럼 사회복지시설과 보건 의료시설 등에서 사회복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손이 부족한 사회서비스분야에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는 물론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여성들은 물론 수형자과 고아 등 군 면제자들도 본인이 희망하면 22개월간의 사회복무를 마친 후 병역이수자들이 받는 처우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1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병역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병역제도 개선안은 신체 등급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으로, 4급에서 5급까지는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했습니다.

다만 2012년 이후 현역 자원이 남을 경우엔 3급 가운데 일부도 사회복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사회복무로 편입되는 요원은 노인수발 등 복지 분야에 1만1천여명, 119 응급환자 이송 등 보건의료분야에 2천여명, 산불감시 등 환경 안전분야에 5천6백여명 등 총 1만9천여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2009년 2만6천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오는 2012년 5만2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 의경과 산업기능요원 등 현행 대체복무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오는 2012년부턴 대체복무인력을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