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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종부세 세율 조정
등록일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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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민생 안정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세제 역시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기존 세율 6%였던 과세표준은 1천2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으로 변경되고, 세율 15%였던 1천200만 원에서 4천600만 원 구간은 1천4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총 급여 1억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역시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하고, 월 10만 원이었던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 원 미만에서 2억4천만 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은 10% 수준 인상합니다.
아울러 무주택세대가 부담하는 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월 12%에서 15%로 높이고, 대학입학 전형료 등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올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학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등 교육비 지원 강화, 금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등 교통비 부담 경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범위 현실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만 15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올해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세율도 조정됩니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는 2019년 당시 일반과세 적용기준으로 조정하고, 주택수에 따라 차등했던 세부담 상한 역시 150%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역시 현재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그간 과도하게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용되어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도 강화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역시 3년 연장하고, 고용과 산업위기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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