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의 개편 기본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세부담 적정화를 통한 민생 안정입니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을 낮추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해 일자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인 24.3%보다 낮은 20%입니다.
다만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상속, 증여세 등의 재산과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종부세 등의 경우 징벌적 차원의 세부담으로 조세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2022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세부담 적정화를 통한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과도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된 제도의 운용을 조세원칙에 맞게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법인세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25%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합니다.
특히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억 원인 과세표준을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정정훈 /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25%, 최고세율을 22%로 내릴 거고, 또 위에 있는 큰 기업들만 혜택을 주면 여러 가지 형평이라든지 기업 활력 측면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밑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쪽에도 세제혜택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과표구간하고 세율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투자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해 현재 5개로 운용되는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고,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도 개편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대상을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현재 최대 5백억 원에서 천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공제한도를 현재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지만,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채소현)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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