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1만6천여명 `중점관리`
등록일 : 2007.07.11
미니플레이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연습장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서 국세청이 만6천여명에 대한 중점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문현구 기자>

국세청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탈세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 중점 관리에 들어갑니다.

대상자는 모두 만6천860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내용과 과세자료 내역 등을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들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형음식점 또는 고급 술집 등이 전체 관리대상의 40%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유통업종, 서비스 업종 등의 순입니다.

탈루유형을 보면, 유흥주점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업소운영자 명의를 여러 명으로 나눠 신고 금액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또 대형 사우나는 시설내 각종 편의시설 이용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골프연습장은 이용객들에게 현금으로 사용료 결제를 유도해 신고를 피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같은 관리대상들에 대해서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는 한편, 현금이 주로 오가는 업종은 하루치 현금 수입금액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불성실 신고가 드러나면 종전 10%에서 올해부터는 최고 40%로 강화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455만명 가량이며,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지역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