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 이번에는 문화와 교통 분야 등의 세제 혜택 살펴봅니다.
문화와 교통, 전통시장 각 항목별로 100만 원이었던 소득공제 한도가 앞으로 300만 원으로 통합됩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각 항목별로 1백만 원이었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앞으로 3백만 원으로 통합됩니다. 공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소득 구간도 개편됩니다. 기존의 1억2천만 원 초과 구간이 사라지고, 7천만 원 이하와 초과로 단순화됩니다. 실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급여가 7천만 원인 사람이 전통시장에서 130만 원, 대중교통으로 50만 원, 문화생활에 120만 원을 지출했다면 기존에는 항목별 한도에 따라 250만 원을 공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도 통합으로 3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확대됩니다. 기존 40%에서 올해 하반기 8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에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50만 원을 사용했다면 반기별로 40%와 80%를 곱해서 더한 6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됩니다.
하이브리드차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이 밖에도 문화비 공제 항목에 앞으로 영화관람료도 포함되며, 적용 시기는 내년 7월로 예상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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