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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세금 인하
등록일 :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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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이 1리터에 526원에서 505원으로 21원 내립니다.

고유가로 시달려온 서민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연 기자>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21원 내립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종전 1리터에 526원에서 505원으로 21원 내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ℓ당 351원에서 358원으로 7원 오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사 상호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빼고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간섭도 금지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엄격한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게 근무시간외에 영내에 대기시켜 사적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사업승인을 받는 6층 이상의 도로변 아파트는 실외소음기준은 65데시벨을, 실내는 45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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