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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종부세 고지서에 세 부담 완화 반영"
등록일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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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개편안 안착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는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세 부담을 줄여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을 돕는 겁니다.
우선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6% 세율 적용 구간은 1천200만 원 이하에서 1천400만 원 이하로 올립니다.
15% 세율 적용 구간은 4천600만 원 이하에서 5천 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지난 2019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기본공제금액은 올립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현재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회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이전 1만 6천600여 건에서 코로나19 시기 1만4천300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더욱 감축해 1만4천여 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해 세무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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