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앞으로 마약이나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인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와 마약 복용, 무면허, 뺑소니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동안은 자동차 의무 보험을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 복용 후 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이 대인 피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천만 원, 대물 피해는 5백만 원만 부과됐습니다.
또 무면허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대인은 사고 1건당 3백만 원, 대물은 1백만 원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피해 1명당 1억5천만 원, 대물 피해는 2천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대인 피해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사망, 부상자 수와 상관없이 사고 한 건당 1천만 원이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수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대로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운전자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기본 방향을 유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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