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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2년간 41조 원 공급'
등록일 :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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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내일(25)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2년간 41조 2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업황이 크게 악화했고, 금융권 대출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한 80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유동성·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2년간 41조 2천억 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손실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 수급자 등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에 3조 2천5백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재무상황 악화나 매출 감소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2조 1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지난 1월 도입된 '고신용자 희망 대출플러스'의 지원 한도와 대상도 확대합니다.
대출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해내리 대출'을 3조 원 추가 공급하고, 1조 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천억 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이 시행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29조 7천억 원 규모 신규자금이 공급됩니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 지원은 내일(25일) 이뤄지며, 전산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 개편과 '해내리대출 금리우대'확대, '비대면 대출' 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됩니다.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이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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