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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출입구 추가 설치 갈등···조정 거쳐 해결
등록일 :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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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내년 7월 입주 예정인 1천2백여 세대 규모 공동주택 단지 앞입니다. 건설이 한창인데요. 이곳 입주예정자 9백여 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지난해 해당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박동진 씨.
입주를 기다리던 중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출입구가 '북쪽'과 '동쪽' 단 두 곳만 설치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대중교통 이용이었습니다.

녹취> 박동진 / 입주예정자 대표
"정문이랑 부출입구, 여기에서 이제 600m 떨어진 뒷편에 일단 형성돼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불가피하게 600~700m 분수로는 12분에서 15분가량 돌아와야 합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북·동쪽 출입구만 생길 경우, 주민들은 서쪽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단지를 빙 둘러 걸어야만 합니다.
특히, 동쪽 출입구에서 출발할 경우 약 650m를 걸어야 하는데 단지 내에서 나오는 거리도 고려하면 이동 시간은 더 깁니다.
서쪽 출입구가 있을 경우 빠르게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거리를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특히, 서쪽 버스 정류장은 주민들의 이용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출입문이 따로 없는 공동주택 단지의 서쪽입니다. 이쪽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20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버스터미널, 도청, 대학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행선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에 위치한 소아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녹취> 박동진 / 입주예정자 대표
"소아병원이라든가 편의시설, 병의원 등 이용하실 때는 돌아오는 것보다는 이쪽에 쪽문이 생기면 5분 내지, 10분 안쪽이면 병원까지 도착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와 청주시에 '서쪽에도 보행자 전용 출입구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공사와 청주시는 추가로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 주택 단지와 단차가 있는 완충녹지에도 통행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는 당초 건설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갈등이 계속되자 지난 5월, 입주예정자 911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결사로 나선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모두가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입주예정자·시공사·청주시가 추가 발생 비용을 분담하고 사업계획 변경 신청과 빠른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는 서쪽 출입구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녹취> 정현식 / 시공사 상무
"내년 7월 입주까지 열심히 공사를 잘하고 입주예정자분들과 잘 협조해서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녹취> 김영태 / 청주시 공동주택과장
"조정안대로 통행로 확보하는 것은 확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세부 도면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접수되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번 갈등의 합의를 이끈 권익위는 앞으로도 이행점검 등을 통해 민원 해소 여부를 관리 감독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정윤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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