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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회의 부적절···위법성 엄정 조사해야"
등록일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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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서장회의와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후속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23일 전국 총경 190여 명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찰서장회의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서장회의 관련 긴급 브리핑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장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계속 누적되어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배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국무회의와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지휘·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히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회의를 비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명백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명확한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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