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안이 통과됐는데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내로 올린 상생임대인 지원과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두고, 13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공포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총 16명 규모의 행안부 경찰국이 출범합니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특례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의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이 면제되는 겁니다.
법 시행은 다음달 2일부터인데, 지난해 12월 20일 체결된 계약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올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조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120대 국정 과제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지방균형발전특위 논의 등을 거쳐 10개의 과제가 늘어난 겁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상황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각 부처는 이행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는 신속히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국무회의에서는 액화석유가스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 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사업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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