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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병원 종사자 등 전면파업 못한다
등록일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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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철도와 항공, 병원, 통신사업 등의 종사자는 전면적인 파업을 벌일 수 없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와 지하철, 항공, 병원, 통신 등 12개 필수공익사업장은 내년부터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운영이나 철도운전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업무는 유지해야만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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