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2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생활보장 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5.47%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1차관
"이번 결정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의 저소득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5.47%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로 결정된 것입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된 540만 964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6.48% 인상된 207만 7천892원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약 9만 1천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위원회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해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합니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216만386원 이하면 지급됩니다.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가운데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253만8천453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 확대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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