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노사관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오해와 진실은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위인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 인데요.
최근에도 노동조합이나 파업과 관련된 소식,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10년간 파업이 2배 늘어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기사에서는 파업 발생 건수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13.5% 늘어났다며, 이러한 노사관계 악화가 경제를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라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기사에서 언급된 파업 발생 증가율 113.5%가 틀린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노사관계 추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집계기간 중에 파업, 즉 노사분규 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해도 있는 만큼 단순히 2010년과 2019년이라는 특정 시점만 비교하는 건 부적합한 통계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노사분규는 이렇게 2004년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해 2006년 100건대로 진입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연평균 109건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2배 늘어난 파업으로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이 생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 부모님 땅에서 농사지으면 증여세 안 낸다?
도시를 떠나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기위해 귀농 계획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요즘은 은퇴한 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귀농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고향에 이미 농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귀농이 가능할텐데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부모님에게 땅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안 내거나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나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데요.
다만 이렇게 물려주는 사람은 물려줄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직접 농사를 해왔어야 하고요.
물려받는 자녀는 만 18세 이상이면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앞으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5년간 계산되는 증여 세액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완전히 내지 않아도 되고요, 넘는 경우 초과 금액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귀농 이후 다시 도시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8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었다면 남에게 농지를 넘길 때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을 고려한다면 미리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해서 세부담을 줄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 야생동물 죽이는 건 무조건 불법이다?
최근 서울의 한 하천에 살던 오리들이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으로 밝혀진 10대 청소년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둥오리처럼 멸종 위기종이 아닌 야생 동물을 죽이는 것도 불법인지는 몰랐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생 동물을 죽이는 건 어떤 종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불법에 해당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야생동물을 죽이는 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야생생물법에서는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학대 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요.
죽이지 않더라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개구리에 돌을 던져 죽이는 행위,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또, 종종 아이들이 잠자리와 같은 곤충의 날개나 다리를 뜯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행위가 전부 단속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멸종위기종이 아니라도 야생동물을 죽이는 건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미래시대 게임체인저 '양자컴퓨터'···인력양성에는 뒷짐?
최대환 앵커>
미래의 컴퓨터 기술 중 하나인 '양자컴퓨터'.
수퍼컴퓨터 대비 수백만 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미래 시대와 산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양자기술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의 전석남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전석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양자컴퓨터'가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양자기술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혁신적인 사회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앞다퉈 양자기술 선점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는 양자기술 인력양성에 뒷짐만 지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판을 뒤바꿀 핵심 기술인만큼 앞으로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양자기술 확보를 위한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양자컴퓨터 인력양성 문제와 관련해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석남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사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