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30년 국밥집도 프랜차이즈 ‘퇴짜’···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8.01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상점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될 경우 가맹사업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관련된 요건을 갖춘다면 가맹본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러한 가맹본부 등록과 관련해서 정부의 고무줄 규제로 진출이 좌절되는 사례가 많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의 김성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성근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최대환 앵커>
가맹본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개인 자격으로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에 가맹본부 등록을 신청할 경우 받아줬지만 올해부터는 불허하고 있다며 고무줄 규제라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원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으로 등록을 한 뒤에 다른 가맹본부의 브랜드를 사들여 간판만 바꾸는 편법이 늘어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한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네, 가맹사업 진출 규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김성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