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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초연금 혜택 확대···소득서 보상금 일부 제외
등록일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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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일부 국가유공자는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 산정 시, 보상금 가운데 43만 원이 제외되는데요.
이로 인해 유공자 1만5천명이 새롭게 연금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소식 정리했습니다.

1.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혜택 확대 소득서 보상금 일부 제외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180만 원, 있는 가구는 288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수령하는 보상금 가운데 최대 43만 원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보훈보상금 수령자 가운데 약 1만5천 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최대 43만 원, 4·19혁명공로수당은 전액인 36만1천 원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금 월 7만 원·9만 원 인상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생후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저소득층은 기저귀와 분윳값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기준은 3인 가구는 335만 원, 4인 가구는 409만 원인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이달부터 기저귓값은 월 7만 원, 분윳값은 월 9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3.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험요인 350건 확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최근 3년 동안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4건 넘게 발생한 지역 60곳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위험 요인 모두 350건이 확인됐습니다.
횡단보도 위치와 신호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시설이 잘 식별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102건으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보행 동선 확보와 교차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행안부는 전체 위험 요인 가운데 단기간에 처치 가능한 사항 240건은 올해 말까지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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