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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장 활짝···규제혁신 가속도
등록일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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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특정 업체가 전기차의 배터리를 차량 소유자에게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살 때,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더해, 배터리값을 뺄 수 있어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과감하게 없애고 이를 민간 주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6일)
"선진국에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우리 실정에서 불가피 하다고 한다면 보다 유연하거나 도전 내지는 개방된 트랙을 만들 수 있도록..."

지난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10가지 규제 개선안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는 탓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국토부는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구매 보조금에 더해 배터리 가격을 뺄 수 있어 현재 약 4천530만 원인 전기차를 기준으로 소비자는 1천430만 원에 차량을 구입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 운영 업체에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규제개혁위는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택시에 하차판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3층 건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9m를 10m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9m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개혁위는 이외에도 국토부에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를 간소화하고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선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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