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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가혹행위 금지`
등록일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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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폭언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또 권한이 부여된 경우가 아니면 선임병이라도 지시나 간섭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무회의 소식 알아봅니다.

강명연 기자>

Q1>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 아무래도 군인복무 기본법안이 가장 눈에 띄는데, 그 내용부터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A>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8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우선 군인복무기본법안을 보면 앞으로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되고, 사 상호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간섭도 금지됩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엄격한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게 근무시간외에 영내에 대기시켜 사적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대별로 전문 상담관을 둬 군인들이 복무에 관한 불만과 고충 등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Q2> 또 도로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소음 기준이 훨씬 강화된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6층 이상의 도로변 아파트는 실외소음기준을 65데시벨 미만, 실내소음기준을 45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진 실외소음기준 65데시벨만 넘지 않으면 됐는데요.

65데시벨이 넘는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입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소음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주민운동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복리시설을 주택단지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단지 안에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단지 외부에 복리시설을 만들게 되면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단지가 나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에너지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화재 발생시 소방관 등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하는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주택도 현재 16층이상에서 10층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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