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이달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생활자금이나 긴급생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늘어나는데요.
이달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80%로 확대됩니다.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LTV 60∼7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했습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이주비·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에서 잔금대출이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이주비·중도금 대출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하지 않는 범위에서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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