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을 늘리기 위한 탄력세율과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민생 법안들이 통과된 건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 밥값 지원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한시적으로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재 30%에서 50%로 확대돼 유가 폭등에 대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법률안 개정 이후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지기 보다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도 통과됐습니다.
직장인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내년 1월부터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처리된 겁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 20만 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을 경우, 연 소득 1천2백만 원 이상 4천6백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1만5천 원 4천6백만 원에서 8천8백만 원 구간에서는 월 2만4천 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1년으로 보면 18만 원, 28만8천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당초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사업장별 준비 기간 등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물가의 고공행진 속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당이 추천한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총 투표수 258표 중 찬성 249표 반대 4표 기권 5표로 통과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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