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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엔 4만명
등록일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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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내년 2천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 도입하고 2020년 이후엔 4만명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강석민 기자>

유급지원병이란 숙련도와 전문성을 요하는 병과에 대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병사 가운데 지원자에 한해 6개월에서 최대18개월 동안 추가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국방부는 10일 복무 기간 단축으로 전투력이 저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키로 하고 운영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유급지원병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전투, 기술분야 숙련병과 첨단장비운영 전문병으로 나눕니다.

전투, 기술분야 숙련병은 레이더병과 정비병 등이 지원 가능하고 첨던장비운영 전문병에는 차기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구축함 등에 보직병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분은 하사계급이 부여돼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일단 내년부터 2천명을 시범운영한 뒤 매년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숙련분야 1만명,첨단장비 운용 전문직위 3만명 등 총 4만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급여는 숙련병이 최대 18개월 연장 복무 시 총 2천246만원을 받게 되고, 전문병은 이보다 많은 3천32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단기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은 연장근무나 장기복무를 희망할 경우 경력을 최대한 참작 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9월부터 홍보를 거쳐 11월부터 두달동안 내년 1, 2월 전역하는 숙련분야 병사들과 입대를 앞둔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유급지원병 모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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