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앞으로 대학에서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석사와 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대학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없이, 하나의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안건 주요내용.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먼저 차세대 반도체나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려면 교사와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녹취> 박순애 / 교육부 장관(지난달 19일)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대학의 학과 신·증설 시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지역의 구분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정원 증원을 위한 유일한 기준인 교원 확보율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됩니다.
대학이 총 정원 범위에서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자체 조정하는 경우에는 교원 확보율이 90% 이상만 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앞으로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하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야 석사 1명이 증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사립대학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대학 교지가 분리된 경우 20km 이내면 하나의 교지로 보고 같은 시군구에 있어도 하나의 교지로 인정됩니다.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산업단지에만 적용했던 특례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확대 적용해 캠퍼스를 이전할 때 교지·교사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밖에 평생교육시설에서 수강하지 않은 원격수업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등 모두 21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KTV 임소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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