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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록일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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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 전략산업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 완화로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첨단 산업에 대한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글로벌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정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에 따라 국가첨단 전략기술 지정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기업과 연구소,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첨단산업 투자와 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특화단지 지정과 전략산업 특성화 대학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일에서 90일 내로 처리됩니다.
도로와 용수 가스, 전기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비롯해 폐기물 처리와 통신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기반 시설 구축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달 21일)
"기업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온갖 규제를 해소하고, 입지, 전력, 용수 같은 투자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산업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지정으로 전략 산업에 특화된 교육 제공과 관련 학과 정원 확대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기업에서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계약학과에 대해서는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 중 일부도 지원합니다.
나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은 10월에서 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안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를 구성해 9월에서 10월 중 제1차 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속 지정이 필요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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