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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활성화 계획···기초·특별지자체 신청 가능
등록일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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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이번에는 오늘(4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계획을 살펴봅니다.
앞으로는 광역지자체 뿐만 아니라 시·군·구와 부·울·경 같은 기초, 특별 지자체도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24개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지난해 평가에서 우수 특구로 지정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1조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규제 3건을 개정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운영된 지 3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제도가 성과를 내 온 만큼 이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신청 자격이 확대됨과 동시에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완화됩니다.
시·군·구, 부·울·경 같은 기초지자체와 특별지자체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특구 내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도 특례를 이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자' 개념이 도입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실증 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 2년에서 앞으로 최대 4년까지 늘어나는 건데 탄소중립과 같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형 사업의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특구 후보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간이 심의를 통해 특구 후보를 지정한 뒤, 실제 특구 지정까지 이어지도록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구 간 협력도 강화합니다. 분야가 겹치는 특구는 협의체를 통해 그간의 실증 과정을 공유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특구 내 규제 정비 작업도 더욱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실증 과정에서 안정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담당 부처가 의무적으로 법령 개정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곳을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우수 특구 4곳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을 지자체, 관계 부처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윤정석 /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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