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여행 등으로 해외에 갈 때 면세점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앞으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는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1병으로 제한됐던 주류 면세 한도도 2병으로 확대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정부가 8년 만에 여행자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를 인상합니다.
현재 여행자 면세 혜택 한도는 600달러인데, 800달러로 확대하는 겁니다.
주류 면세 범위도 수정됩니다.
현재의 주류 면세 한도 400달러는 유지되지만, 한 병이 아닌 두 병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담배와 향수의 면세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국민 소득 수준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관광 업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고광효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난달 18일)
"코로나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그동안 국민 소득이 증가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에 비해 30% 증가했고, 해외여행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2천871만 명에서 지난해 12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제주도 지정 면세점도 같은 범위에서 면세 한도 인상을 추진합니다.
다만 제주 면세점의 경우 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합니다.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과 축구공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추석 전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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