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지난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득세 개편인데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6% 세율 적용 구간은 1천2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 이하로 200만 원 올립니다.
15% 세율 적용 구간은 4천600만원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400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연봉 7천8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 소득세 530만 원을 내는데요.
내년에는 476만 원으로 54만 원 덜 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도 담겼는데요, 현재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은 3%인데요.
내년부터 세율 구간이 집값에 따라 0.5%에서 2.7%로 낮아집니다.
이를 적용하면, 공시가격 13억 8천만 원인 아파트의 경우, 내년에 종부세 171만 원을 내게 되는데요.
현재 세율로 계산했을 때보다 9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더 크게 줄어듭니다.
기준이 주택 수가 아닌 전체 가액으로 바뀌고 세율도 1주택자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가 20억 원인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 종부세 5천133만 원을 내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951만 원으로 81%가 줄어듭니다.
또, 60세 이상이거나 5년 넘게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집을 상속하거나 팔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른 대책들도 내놨는데요, 직장인 점심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이 경우 연봉 6천만 원인 근로자는 평균 18만 원, 연봉 8천만인 근로자는 29만 원 정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되는데요, 만약 대중교통 이용에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50만 원을 사용한다면, 총 6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여기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친환경 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2년 연장됩니다.
오는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차 1대당 100만 원‘, 전기차 1대당 300만 원, 수소차 1대당 400만 원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민생 안정을 목표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우리 생활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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